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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오랑우탄101
까칠한오랑우탄101

아파트공용부분에 있는 개인물건 파손시 손해배상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옆집 화분을 제가 모르고 파손을했습니다.

근데 제가 술낌에 그런거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경찰에신고를 하신모양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제가 모르고파손한 화분값물어줘야하나요?

제생각은 공용부분에 물건을적재하면안된다고알고있는데 그분들 잘못아닌가해서요

2.만약 물어주고 서로 합의가됐고 신고를취하하면 경찰서를 안가도 돼지않나요?경찰에서는 무조건 나와서 조서를 써야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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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기 때문에 화분값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용 공간에 화분을 놓아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