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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물범133
유능한물범13321.07.05
윗집에 찾아가는건 불법인가요?

윗집 발코니에 올려둔 화분때문에 피해를 보고있어 관리소장을 통해 두 어차례 치워달라 부탁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아 한 번 찾아갔어요

집에 들어가진 않고 현관문 열고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물론 좋게 끝나진 않았어요

욕설과 협박은 하지 않고 피해를 보고있으니 치워달라 화분 올려두는 것은 불법이고 위험하다고 말을 전했는데 혹시 제가 찾아간 것만으로도 불법사유에 해당되나요? 언뜻 층간소음으로 윗층에 항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들어서 글 올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항의 방문을 한 것 자체가 불법하거나 위법한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분쟁 등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방문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찾아간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모 연예인이 쓴 글로 인하여 와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