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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반달곰175
남다른반달곰17521.10.26

층간소음 윗집 방문시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나요?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집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경비실을 통해 2차례 전달했으나 그때 뿐이고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윗집에 찾아가서 항의하면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않을겁니다.) 윗집 앞에 가는것만으로도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는다는 기사를 많이 봐서요. 실제로도 처벌 받나요? 집에 강제로 쳐들어간다거나 하지 않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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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윚집에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모 연예인의 잘못된 글로 인하여 법리와는 전혀 다른 오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