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전세를 살고있다가 세입자의 부주의로 물이 샜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집주인에 대한 손해(마루바닥 손상)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아래층까지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1차적으로는 임차인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부담해야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고, 아래층까지 누수된 원인이 콘크리트나 배관 등에 하자가 존재해서 아래층까지 누수된 것이라면 2차적으로 집주인이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이 경우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1
0
0
갑자기 끼어든(접촉사고는 안남) 차량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냥 갔는데 신고접수 가능한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에 손해를 유발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해행위(가해차량의 급차선변경 등)와 피해자의 피해사실(상해 등)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할 것입니다.민사책임과는 별개로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동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도로교통법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법률 /
교통사고
21.03.21
0
0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계약금을 거래해야 계약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계약금이 계약성립에 있어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지급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과 함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되어 현실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대방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등 장점이 있고,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민사
21.03.20
0
0
정신과 기록 타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기업도 당연히 포함됩니다.3.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이는 해당 병원이나 담당의사에 따라 다르겠지요.4. 의사가 의료기록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유출할 경우에는 형법 제31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법률 /
의료
21.03.20
0
0
비졉촉사고 차대 오토바이 무조건 자동차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에 오던 차량이 급히 속도를 멈추는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님이 차선 변경시 주의를 기울인 상황에서 변경하였지만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의 전방주의의무 소홀 및 과속 등의 문제로 넘어진 사안이라면 님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신호위반 + 과속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게 좋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검토해보시고 상대가 요구하는 보상금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0
0
0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0
0
0
동네슈퍼나 편의점 봉투값 사장이 직접 결제해서 주는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동네슈퍼나 편의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거 1회용품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할 소매업종에 해당합니다(참고로 대형마트나 165㎡ 이상의 대규모 슈퍼마켓의 경우는 사용억제 업종에 해당하여 유상으로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위 법령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점포 규모에 따라 5만원 ~ 50만원까지 차등화하고 있습니다).2. 아직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례는 찾지 못했으나, 위 법률의 제정 취지가 소비자들에게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동네슈퍼나 편의점의 사장이 봉투값을 본인이 결제하고 소비자로부터는 1회용 봉투값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봉투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절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서 입법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결제전산망에서 실제 봉투값을 누군가가 결제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발되기가 어려울 뿐이지, 적발된다면 행정관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지인의 이야기는 전산망에는 봉투값을 결제한 것으로 나오므로 적발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4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2019. 11. 26.>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 1. 21., 2019. 11. 26.>[전문개정 2008. 3. 2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09. 4. 6.]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47122 체인화 편의점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 시>․편의점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165㎡ 미만)을 갖추고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이외의 방식으로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 /
민사
21.03.20
0
0
상대방이 저의 동의없이 녹음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0
0
0
소송비용 청구 확정 판결 받은 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문을 발급받으신 후 별도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0
0
sns 상에서 구입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환불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7일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온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실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아래 관련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물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불 및 교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 2. 17.]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12. 2. 17.]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0
0
0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