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공동주택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⑥ 시ㆍ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본조신설 2016. 1. 27.]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3. 2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문화 및 집회시설라. 판매시설마. 운수시설바. 의료시설사. 교육연구시설아. 운동시설자. 업무시설차. 숙박시설카. 위락시설타. 자동차 관련 시설파. 방송통신시설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게시설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본조신설 2016. 6. 30.]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6.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1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제6조 (충전 방해행위) 영 제18조의6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는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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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죄(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누가 폭행을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폭행행위를 가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상해가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폭행죄는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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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땅에 무덤이 있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소위 '장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장사법 제27조에 따라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일간신문 등에 2회 이상 공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과태료(통지 또는 공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토지에 허락 없이 매장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사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2020. 4. 7.>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5. 12. 29., 2017. 12. 19., 2019. 4. 23.>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18.6.20>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 9. 1., 2015. 7. 20.>1. 기존 분묘의 사진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2018. 6. 20.>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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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온라인 매장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소비자는 7일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중고물품거래이고, 님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개인일 뿐이라면 위 전자상거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에서 매수인의 단순변심만으로는 환불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환불의무가 없으므로 제품을 다시 착불로 반송하시면서 위와 같은 법적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원만히 분쟁을 해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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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의 배상명령신청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관련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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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받았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하는데 돈을 빌려간 후 단 한번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편취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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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로 통장압류가되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 압류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또한 향후 조금씩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어도 채무 변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통장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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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신청하려면 부채 금액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에 규정된 부채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래 월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금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되는 것이 보통인데 개인회생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드빚 역시 회생채권에 포함되므로 회생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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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불가벌적 사후행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외에 의해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이미 절취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절도행위 후에 있었던 손괴행위만 떼어놓고 보면 손괴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이는 이미 절도죄의 불법에서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판례의 축적에 따라 평가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인 구별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시라면 아무래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긍정한 사례와 이를 부정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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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배우자 재산으로 인한 기각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배우자 명의 재산이 사실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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