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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 휘

솔 휘

선임한 변호사가 중요한 증거자료를 재판할때 제출을 안해서 패소 했을때

2019년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슐을 한번하고 임파선전이로 인해서 수슐을 받았는데
보험사 에서 임파선 암인 일반암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보험사에서 갑상선암으로만 지급해 준다고 하여 부당해서
담* 방*환 변호사 님을 네이버 광고를 보고 같은건으로 승소해서 받을자신 있다 하여 맡겼습니다.

그당시 보험 설계사와 대화 녹취록 을 듣고 변호사님이 이런 증거 하나면 승소할수 있다며 자신 만만해 했죠
싹다 받아냈다면서 판결문 까지 보여주면서 말이죠

보험 설계사(증인)가 본인 입으로 나도 몰랐다며 설명하지 않았다는 정확한 녹취 파일이 있는데 2년동안 1심2심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이 보험 설계사가 저에게 충분히 설명 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증거자료를 넣치 않았냐고
왜 이러냐고 제가 보내준 증거 자료를 저한테 다시 보내 달라고 해봤습니다.

보낸다고 하면서 여러차례 재촉해도 보내질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과 변호사한테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사무실 전화도 받지않고 증거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지도 않고 사무실 에선 문자를 확인 하고도 답변도 없고 전화를 수신거부 하고 변호사 조차도 똑같이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선임을 했는데 사무실 직원이 말하길 변호사님이 중요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을 안했다고 합니다.

왜 제출을 안했냐고 하니 증인이 참석해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때 반박할 녹취록인데
뭣땜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거짓 증언으로 패소를 2번씩이나 하고 단한번 연락도 없다가 상고 마지막날 전화해서 상고 할거냐고 묻네요 것도 오늘이 상고할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밤 9시에 말이죠

이 변호사 문제 심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좀 해주세요.
재심 할겁니다.

변호사랑 통화가 됐는데 왜 명확한 증거를 재판할때 제출하디 않았냐고 물으니 오히려 당황해서 흥분 하면서 변호사로써 증거를 넣으면 불리하다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시네요.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 메일로 저한테 보내 달라고 해도 못보내 준다고 하고 말도 안되는 이해 불가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 승소 여부가 보험 설계사가 저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승소를 하는거고 충분히 설명했으면 제가 패소 하는건데 녹취 내용이 보험 설계사(증인)가 본인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 이였고

보험설계사(증인)가 하늘에 맹세코 설명 안했다고 지금 현재 조차도 그렇게 말해 주는데 저더러 사장님이 선임한 변호사가 왜 보험회사 편을 드냐고 안타깝다고 이러네요

이 변호사는 저한테 수임료를 받고 보험회사 편에서 변호를 했네요.

지금 마지막 상고 중안데 이제와서 때려 치겠다 합니다.

이게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와 자연 스럽게 통화한게 제 전화가 자동녹음이라 녹취된걸 증거로 제출 했는데

변호사란 사람이 제가 보험 설계사한테 부탁해서 받아논 증거 말이죠? 이러면서 양아치 처럼 없는말을 꾸며서 억지 소리를 하네요.

정의로운분 안계신가요?

소중한 도움 원합니다.

지금 제상황 너무 고통 스럽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심정까지 드네요 .

현재 상황으론 무슨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네요

썩어빠진 저런 인간들이 변호사를 할수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

이해하기 쉽도록 유튜브 링크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뢰인이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한 증거자료를 변호사가 전문가의 식견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사 제출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님이 증거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미한 자료였고, 이를 변호사가 제출하였다면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변호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심려가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해당 유력한 증거를 변호사가 누락하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아울러 해당 변호사가 사건 위임 계약의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 변호사회의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