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채무의 강제집행을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인 아파트 까지 강제집행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추후 재산 형성 관련하여, 남편이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지분 100% 가정) 경우에 제 채무의 강제집행이
남편 법인에 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법인 명의로 건축물을 구매했다고 했을경우
제 채무의 강제집행이 남편 법인의 건축물 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가부에 관한 법률 규정이나 판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