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나, 사업채무는 가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집 역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 유체동산 압류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