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명의로 채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대여자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가 지게 되고 따로 상속 등으로 상속 받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 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부부 일방 배우자가 타 배우자의 명의로 대여계약의 취소, 철회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하여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