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 몰래 제이름으로 빚을 냈어요

2021. 04. 10. 21:12

말 그대로 남편이 저 몰래 저의 명의로 빚을 냈는데

이걸 제가 갚아야하나요?

대처방법이나, 남편에게 돌릴 수 있는지 또는

현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제가 온전히 갚아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채무자입니다. 남편이 권한없이 대출받은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남편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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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명의로 채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대여자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가 지게 되고 따로 상속 등으로 상속 받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 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부부 일방 배우자가 타 배우자의 명의로 대여계약의 취소, 철회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하여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4.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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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남편이 질문자분 동의없이 질문자분 명의를 도용하여 질문자분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대출 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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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법행위로 전적으로 몰아가시려면 형사고소 및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시고, 단순히 남편에게 명의를 돌린다는 취지라면 이에 대하여 실질적인 계약자가 남편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명의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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