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생활하면서 남편이 제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을 받고 주식에 다 잃었는데 채무자가 저에게 상환요구를 할 수 있나요?
대출도 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살림에 보태쓴 게 아니고 본인이 투자해서 다 날렸는데
같이 산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저에게 남편의 빚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사적인 채무로 보여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므로 배우자에게는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는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과의 차용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공동채무자가 되거나 연대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익한 부분이 없음에도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