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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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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결혼생활하면서 남편이 제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을 받고 주식에 다 잃었는데 채무자가 저에게 상환요구를 할 수 있나요?

대출도 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살림에 보태쓴 게 아니고 본인이 투자해서 다 날렸는데

같이 산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저에게 남편의 빚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사적인 채무로 보여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므로 배우자에게는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는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과의 차용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공동채무자가 되거나 연대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익한 부분이 없음에도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