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남편분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남편분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금 상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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