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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자기 자리에 녹음기나 카메라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자리만 나오도록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도 타인이 촬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면, 이 경우에도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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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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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개인회생/파산 제상황에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시일 내에 어머니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어머니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파산신청의 경우는 기존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구성해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지만 추후 금융거래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급여소득자 등 장래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기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은 후 3년간 이를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제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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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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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다단계 회사 법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설립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합니다.그리고 외국계회사가 국내 법인을 설립해서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한 후 취급할 수 있는 용역이나 재화는 국내 회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관련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3.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4. 제3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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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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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날짜를 조작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반박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녹취록과 함께 음성 파일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파일 자체를 업로드해서 제출하실 수 있고 종이소송으로 진행중이시라면 파일을 CD나 USB에 복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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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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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노동부 신고하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30분을 교육한다면 이는 실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 보장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는 위 시간을 초과근무로 보아 초과 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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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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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시 새어머니와 상속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님과 이복형제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새어머니만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명의로 재산을 다 이전한 경우에는 님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1/2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국민연금법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1. 배우자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2017. 10. 24.>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5. 삭제 <2017. 10. 24.>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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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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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방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사안이라면 채권자로서는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며 또한 지급명령신청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통상의 소송절차 진행시 납부해야하는 인지대의 10%로 매우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처럼 이를 가지고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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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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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 5년동안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변제기한이 5년이었지만 2017년 법률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만약 회생결정이 나온다면 월소득 중 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게 되고 상환기간이 지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관련법령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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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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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위자료및 양육비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수 밖에 없고, 만약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아직 우리나라에는 재산분할채권이나 위자료 채권에 대한 이행명령제도는 없습니다).한편 양육비의 경우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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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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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동으로 주변건물에 금이 갔다면 보상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 또는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로 인하여 님의 건물에 금이 간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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