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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갈매기218
럭셔리한갈매기21821.05.08

주택 소유와 월세 분배가 맞나요?

사업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월세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경우

그 건물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체가 가지고 있다면 투자자가 수익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보장받을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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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보장하는 법률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체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어차피 수익금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체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투자자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조치를 한 후 소송을 통해 수익금 채권 회수절차를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증 등으로 법률상 권리를 획득하는 등 보장방안을 스스로 획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 체결된 투자계약의 배당금을 보장하는 법률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계약에 따른 배당금은 해당 계약을 통해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투자계약 약정 사항을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투자자가 담보 등을 설정하거나 기타 다른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이상 투자에 대한 투자금의 담보나 보장 방안을 찾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