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그 다음에 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되는데 현재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소송구조제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등의 절차가 많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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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와 얘기중 욕설로 인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직원과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우연히 사무실 밖 직원이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고의는 공연히 모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데 회사 대표에게는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회사 직원들이 증언을 해주지 않으면 녹취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만약 회사 대표가 님의 말대꾸에 따라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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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동차를 무단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회사의 동의없이 회사 명의의 차량을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라면 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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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국민연금 남편이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의 1순위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게 되고,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민연금법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1. 배우자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2017. 10. 24.>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5. 삭제 <2017. 10. 24.>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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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간의 모욕적글을 상대방이 SNS에 게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님이 문자로 보낸 내용 중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님과의 문자내용을 다수가 보는 SNS에 게재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되는데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NS 였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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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죄의 고소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중에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 중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3. 참고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 고소가 가능하고, 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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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를 못만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혼이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만일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면접교섭 등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면접교섭 심판청구 등)'를 통해 과태표,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해서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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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에서 욕설로 고소했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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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도 금전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당사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즉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지급하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할 세율은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입니다.그런데 질문의 사안은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이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대방이 님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님의 명의로 대출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로 볼 수는 없겠지만요). 즉 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한 후 지인에게 금원대여를 하였는데 대출상환을 하기로 한 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님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서 지인에게 대여한 원금은 대여금에 해당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시 발생한 이자는 지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발생한 일종의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님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달라서 님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차용증에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 제반비용은 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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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지나가다 바퀴가 터져서 청력이 손상됐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가해행위(공사차량의 바퀴 파열사고)와 피해자의 피해사실(청력 상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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