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모 법무법인에 사건수임 맏겼는데, 정당한 과정으로 수임이 진행된 것인지 질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변호사가 실제 일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뢰인에 대한 상담 등을 직접 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서 했고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임에도 변호사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비용을 납부해야한다면 비난가능성이 커보이네요(물론 위임계약상 그렇게 약정이 되어있다면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구요).. 다만 업무를 저런 식으로 진행했다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을 해지하시고 지급했던 수임료 중 일부를 반환청구(고소장만 접수한다고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변호사의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할 수도 있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1.09
0
0
강제집행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절차에 지출했던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절차에서 해당 물건이 낙찰되었다면 낙찰대금에서 경매실시비용이 우선 공제되고, 채권자가 지출한 경매비용(집행비용)이 배당된 후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지출했던 강제집행비용 중 해당 집행절차에서 회수되지 못한 비용이 있으면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9
0
0
아파트매매시 장기보유유무또는 시세차이큰거중 어떤것을매매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장기보유중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장기보유혜택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세율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시세차익이 큰 매물에 많이 부과되므로 정확한 절세를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보유기간,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질문은 법률분야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세무 관련 질의로 보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9
0
0
처분결과통지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검찰청에 항고, 재항고 등의 절차를 이용해서 불복할 수 있고,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9
0
0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1의2. 준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2. 보험취급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삭제 <2020.2.17>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나. 삭제 <2014.12.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9
0
0
길가다가 보험리 없는 차와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주나 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차주나 운전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9
0
0
[부동산] 신규 임차인의 잔금이 늦어진다고 거주하던 임차인이 늦게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임대부동산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신규임차인이 명도요구를 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3. 신규임차인이 입주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전세금을 입금한 즉시 입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같은날 오후에는 집을 비워서 신규 임차인이 이사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제공했다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설사 임차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특별 손해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임대인이 알고 있었고, 임대인이 이를 용인할 만한 상황이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9
0
0
쓰레기통 안에 로또 당첨 복권 소유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소유권 관계를 살펴보면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유실물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자가 있는 건물(예를 들어 사무실의 대표자)이라면 해당 관리자와 유실물 습득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반반 나누어 갖게 됩니다. 정리하면 사안의 경우 미화 직원이 주운 복권의 소유권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그 또는 사무실의 대표자가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고 유실물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미화 직원과 사무실의 대표자가 복권의 소유권을 절반씩 취득하게 됩니다(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면 별도로 기타 소득세 22%를 납부하게 될 것이구요). 만약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면 당첨가액의 5 ~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참고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해당 복권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폐기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구요).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전문개정 2011. 5. 30.]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9
0
0
법원사이트 사건번호 검색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안이군요. 단순히 사건번호만 입력하시면 사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신 후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하셔야 사건진행내역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9
0
0
고속도로에서 장애물때문에 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쇠덩어리를 떨어뜨린 화물차량을 특정할 수 있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의 부주의로 낙하물이 떨어져서 다른 차량을 손괴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만약 해당화물차량이 요즘 문제되고 있는 판스프링을 개조해서 판스프링이 낙하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화물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 경찰서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전문개정 2014. 1. 7.]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법률 /
교통사고
21.01.09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