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상관없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한편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관련 형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형사기록 복사를 위해서는 형사사건번호를 알아야합니다.. 경찰서에 문의해서 경찰사건 번호를 알아보시고, 다시 검찰청에 전화해서 검찰에 송치된 경찰사건번호를 알려주면 검찰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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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 후 이의신청하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 불출석시 재판부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증인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시고 추후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시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해야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에 의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후의 증인신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다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2.21, 2020.12.22>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규칙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②제1항과 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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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상속 권리 주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과 자녀가 대습상속인들로서 장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제1순위의 상속인)이나 형제자매(제3순위의 상속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인이 될 자가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근거는 본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그가 사망한 때에는 다시 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데, 본래의 상속인이 사망 등의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데(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우자에게까지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있었다면 인척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대습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이 되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상속받았을 상속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사안에서 먼훗날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원래 님의 배우자(피대습인)가 장모님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받아야 할 상속분(형제가 1명이라면 1/2이 될 것입니다)을 님과 자녀들이 1.5 : 1 : 1의 비율로 대습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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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다음 수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기소)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이 되고, 검찰청에서 최종 검토를 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는 사건처리가 빠르지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빠르면 2 ~ 3개월 내에 기소하기도 하지만, 보완 수사가 필요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역시 검찰청에 따라, 담당검사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언제까지 처리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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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도해지하면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사유가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자체가 안될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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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판례는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다만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처럼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정도의 발언은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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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불법 녹취에 대한 음성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 파일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당해 소송에서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재판부에서 이를 음성권 침해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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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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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인 경우도 개인회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회생가능성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법무사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법무사도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권이 생겼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가급적 수임료가 저렴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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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인대 합의없이 사건종결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폭행치상죄가 되는 것으로서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통상의 경우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포함되겠지만,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뺨을 맞고 단순히 부은 정도라면 단순 폭행죄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폭행죄가 성립하든,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되어 처벌받을 것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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