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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소송으로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대여한 증빙자료가 있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단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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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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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소송이나 재판이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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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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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갑작스럽게 그만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약정했다면 알바생이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퇴사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 알바생이 갑작스레 그만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연히 다음 알바생 인수인계시까지 근무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없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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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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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영진만 회원들의 나이와 성별을 볼 수 있을 뿐 다른 회원들이 해당 아이디를 가진 회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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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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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도 소득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것이지 전 배우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님의 계좌로 입금한다 하더라도 이는 님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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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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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형사 관련 드라마를 보고 느낀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이 있습니다. 즉 수사 자체는 경찰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을 법원에 기소할지, 무혐의처분을 할지 등에 대한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있고, 경찰은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2021. 1. 1. 부터는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가 되지 않는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기소권이나 체포, 구속영장청구권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경찰이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생활밀착형 범죄의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피의자는 불안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어떠한 제도든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제도의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 검찰, 경찰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요..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18.]개정 형사소송법 - 2021. 1. 1. 시행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4.][시행일 : 2021. 1. 1.]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전문개정 2020. 2. 4.][시행일 : 2021. 1. 1.] 제196조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전문개정 2011. 7. 18.][시행일 : 2021. 1. 1.] 제197조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2. 4.][시행일 : 2021. 1. 1.] 제197조의2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4.][시행일 : 2021. 1. 1.] 제197조의3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4.][시행일 : 2021. 1. 1.] 제19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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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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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시 5인이상 가구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경우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는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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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 검색을 할때 사건번호를 꼭 써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는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사건 진행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 본인의 경우는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한 후 법원 민원실에 직접 가셔서 문의하시면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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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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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취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자를 의미하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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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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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한 성인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을 한 후 성매매대금을 수취한 경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함과 동시에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에도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청소년은 성인들의 꼬임에 빠져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 범죄를 막기위해서라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관련법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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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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