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명의인이 아닌 자(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인을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전세금도 주택의 명의인이 아닌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을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맞다면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지인과 세입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에게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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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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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회사, 다른 회사 저와 상관없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주명부는 주식회사 내부의 자료이므로 이를 온라인 등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투자 등의 목적을 위해 주주명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이를 열람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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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조회 할수있는 기간은 얼마나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수형인이 일정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는 ‘범죄경력자료’이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물론 일반인이 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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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시 보통 몇심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소위 심급대리의 원칙으로 해당 심급이 끝나면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2심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을 추가로 지불할지 여부는 변호사와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변호사에 따라서는 추가 비용없이 상급심까지 대리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대개의 경우는 심급마다 변호사보수약정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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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전세계약시 금액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거주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을 증여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월세로는 416,666원 정도까지 면제가 될 것입니다.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월세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나, 이는 면세 한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차임에 대한 평균 시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예를 들어 시중 평균 차임이 80만원이라면 면세한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 실무상 세무당국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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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초본 발급방법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정본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가능합니다[보통 강제집행신청서(경매신청서, 압류신청서 등)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충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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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서 작성 중 인지대, 송달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한 금액(환급된 송달료는 제외, 법원에서 자동 계산해서 반영)을 의미하니까요.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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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최대주주)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법인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인에서 급여을 250만원 받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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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고합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상소합의는 불항소합의와 불상고합의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불상고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상소합의가 판결선고 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불상소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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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관련 채권자 집회기일이 변경됐다고 하던데 계좌신고서 다시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자 계좌를 신고하셨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집회기일에 참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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