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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결정문이후의 임대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해서 추후 면책결정까지 받는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한 채무에 대해서는 더이상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채무)에 한하는 것이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임차건물에 사무용품을 빼지 않은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파산절차와 무관하므로 진행가능하고, 또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별개 소송으로 제기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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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 판사가 알 확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년때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되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길때 함께 기록에 첨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저지른 범죄의 죄명 및 선고 결과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의 범죄경력이 해당 사건과 관련있는 경우, 예를 들어 누범, 상습범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전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 판결문 등을 수사기록에 첨부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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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서는 불법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비인가 휴대폰을 소지하는 소극적 행위를 두고 명령불복종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2.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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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부당이득 청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면 임대인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 포함해서 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가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세를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액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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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위임장 오작성했는데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관리인에게 일체의 임대차권한을 위임한 것일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려면 집주인 명의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위임사실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라도 교부받고 최종계약하시는게 안전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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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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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구상권청구하면 합의금 따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인처리를 해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청구형식은 구상권(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본인이 이행했을 경우 그 타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인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병원비를 지급한 것은 본인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청구라기 보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병원비를 지출한 부분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손해액에 포함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는데 흔히 생각하시는 합의금 액수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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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있어서 '무과실'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과실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한 직업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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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2.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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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서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집행문을 발급받으실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서 강제집행(특히 예금계좌 압류)이 힘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시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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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의 미전출 상황시 전입신고 가능여부 및 이 때의 대항력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즉 신규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기존 임차인의 전출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어가시고(점유시작)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전 세입자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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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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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로 주택자금 사용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제 거래가격,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인데 주택매수인이 본인의 신용대출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경우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주택자금을 반드시 본인의 여유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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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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