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비 미납 가족 연대책임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불법체류 중인 부모님이 병원비를 못내고 돌아가시거나 병원비를 미납하면 자식이나 배우자가 납부해야되나요?
불법체류자도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하게 되면 상속포기 관련 된 건 본인 국적 나라의 법을 따르나요? 만약에 그 나라에 상속포기 같은 법이 없으면 병원비 내야하나요?
아니면 그 본인 국적 재산은 그 나라 법대로
국내 재산은 한국법대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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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을 상속한 자녀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는데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것이므로 해당 국가 법률에 상속포기 같은 제도가 있다면 부모님의 병원비 채무를 자녀들이 상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둔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