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이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필요 없나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하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거죠?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기한인데 그 때까진 그냥 계속 살고
8년이 끝난 후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그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최장 10년을 살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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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월 임대료 3개월 연체나 부대시설 고의파손 등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하면 안되는데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할 때 묵시적 갱신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된지 이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고, 향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법원의 판단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