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등기와 경매는 변호사 말고 거의 법무사에게 맡기나요?
집행문은 여러장 부여받았습니다.
곧 부동산, 차량, 주식 등을 경매에 부치려 합니다.
1.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압류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2.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A)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압류등기를 하려 해도 집행문(B)이 필요한가요?
3. 2번 답이 “예”라면 B집행문으로 압류등기를 한 후, 다시 B집행문 사본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4. 압류등기와 경매를 법무사,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법무사, 변호사의 장단점은 뭔가요?
5. 압류등기와 경매는 변호사 말고 거의 법무사에게 맡기나요?
(정확히) 아시는 것만이라도 번호 붙여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 3.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이 압류신청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압류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경매신청 후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경료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압류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5. 법무사나 변호사 누구나 경매신청 같은 강제집행사건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사건 대리를 많이 해본 분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텐데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들이 강제집행사건을 많이 대리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