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신청시 법무사 비용 우선배당 문의드려요
지분물건 판결을 득하여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려해요.
경매 배당순위
0순위 경매비용
이경우 법무사 대행료를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0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물분할에 의해 경매신청이라
우선순위 배당 받을 수 있다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경매신청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금액은 집행비용인데 법무사 서기료도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종결되어 배당까지 이루어진다면 지출하신 법무사 서기료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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