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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소송에서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되었다면 새로운 대여금 소송에서도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 판결의 내용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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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부상으로 인한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여행상품의 가격, 저렴한 대신 환불불가 옵션을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환불불가 옵션이 있더라도 환불해주는 등 구제장치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만약 해당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본다면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요구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전문개정 2010. 3. 22.]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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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선생님의 가해행위는 어느 정도 입증되겠지요. 다만 원고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반박해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자의 진술을 믿을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의 재량사항인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부분과 유사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산정시 사죄여부는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재판부에서 재량껏 판단하게 될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인정되었다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1,000만원까지는 인정되지 않겠지만요.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집행은 1심 판결 선고 후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박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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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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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퇴거 요청…이런 경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집주인이 퇴거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퇴거요청은 계약기간 만료 후 더이상 전세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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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인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의 인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친자녀를 법률상 자녀로 신고하는 행위(이를 '임의인지'라고 하고,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해서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강제인지'라고 합니다)이고, 이 때의 친자녀는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와는 관련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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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문의 드리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동일하고,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시 받는다고 해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지도 않습니다.별도로 다시 할 필요없습니다.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시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월세 지출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시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임대인은 월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월세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금지규정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월세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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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인데 사기꾼이 갚을돈이 없으면 연관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소송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B와 C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B와 C가 A의 사기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지대, 송달료같은 소송비용은 개개의 소송제기시마다 납부해야합니다. 압류는 먼저 신청한 자가 압류를 하게 되지만 그 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게 된다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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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 회사는 2017년 당시 출고 할수 없고 제작할수 없는 트럭으로 특장을 설치 해 주겠다 하고 계약을 구두로 하고 계약금을 700만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소송사기죄(법원을 기망해서 사기범행을 저지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자연인(사람)만 처벌하므로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무담당자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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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때 농협카드 법인등기는 안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농협카드는 별도의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농협은행의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은행이 제3채무자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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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금 전체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위 내용만으로는 위약금 규정(임대인이 위약할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 위약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 지급받은 가계약금만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의 가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임차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임대인이 가계약을 해제하려면 민법 규정에 따라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때까지는 임차인은 본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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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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