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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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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5조(복리약정제한) 질문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자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도 복리로 인해 원금 대비 20% 넘으면 안된다는 글을 봤던것도 같고 아닌거도 같은데 어떤가요?

복리 10%이자로 계약 했는데 10년간 안갚은 경우 올해 이자는 원금 대비 25%가 되나요? 20% 상한에 막히나요?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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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복리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1년간의 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리 10%를 적용한다고 하면 처음 1년간의 이자는 10%이지만 그 다음해는 11%가 될 것이고, 그 다음해는 약 12%가 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이율이 높아지다가 원금 기준으로 연 20%를 초과하게 되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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