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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금액에는 정말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이자제한법 2조 5항에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연 최고 이자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정말 아무 제한도 없나요?

그리고 10만원 미만의 금액이 누적되는 경우는 해당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자제한법 2조 5항에 따르면 10만 원 미만의 대차에는 연 최고 이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율 규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10만 원 미만의 금액이 여러 번 빌려져 누적된다면 총 대차원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이자제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린 돈의 총액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자 제한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에 명시된 대로, 1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된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의 금액이 누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대차 계약이 10만원 미만이라면, 그 합이 얼마가 되든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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