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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세금계산서 가산세 손해배상청구 ..

안녕하세요, 만약에 공급하는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납부했다면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정신적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금액은 납부한 가산세 만큼인지 거기에 +@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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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분명하고 이에 대한 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이유가 공급받는 자로 인한 것이라면 공급자가 실제 이로 인해 지출하게 된 실손해액(가산세 등)만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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