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다지급액을 잡손실로 잡을 수 있을까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태이고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더 지급한 상태에서
물건과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도 진행중이구요
이러한 경우 본래 세금계산서 끊긴 금액보다 더 지급한 금액을 잡손실로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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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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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다지급한 것은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것으로 잡손실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소송이 환정되기전까지는 미수금으로 잡아두고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