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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겸손한지빠귀178
겸손한지빠귀178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다지급액을 잡손실로 잡을 수 있을까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태이고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더 지급한 상태에서

물건과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도 진행중이구요

이러한 경우 본래 세금계산서 끊긴 금액보다 더 지급한 금액을 잡손실로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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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다지급한 것은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것으로 잡손실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