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를 제공하였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발주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8회차)로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발주처로부터 1회차 용역비를 지급받고, 2회차 용역비는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3회차 중간지급조건부 완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때, 3회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발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걸까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기에, 접대 처리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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