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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된 집을 월세로 들어가는 새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후에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들 합의가 없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세대주를 새로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그 후 전입한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잔금 지급을 거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전세권 등기가 계속 말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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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열람복사를 거부하는대 어디에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올라갔다면 재판기록복사신청은 항소심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기록 복사신청에 대한 허가권한은 사건이 계류중인 항소심 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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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과실치사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실치상죄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을 경우에 인정되고 이 경우 행위자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해당 팀장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전동구를 오래쓰면 신체에 부담이 가서 근골격계질환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중간착취,노동착취하기 위해 원청에 공사실명부랑 다르게 작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5.01.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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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나오다가 박스에 가려진 웅덩이를 밟고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진만으로는 해당 도로(사도인 것으로 보입니다)의 관리주체가 건물주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도로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배상요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영업중인 가게가 해당 도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해당 가게에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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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 항소각하명령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기한은 1주일 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법률 /
민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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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중 법인대표의 사임/퇴사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과 자연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의 채무를 법인 대표나 기타 임직원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거나 법인 채무 발생에 관여하여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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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 계속해서 유찰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가 계속 유찰되어 나중에는 매각을 하더라도 경매집행비용 등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매이익이 없다고 보아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경매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채권자는 추후 상황을 봐서 다시 경매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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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가능여부와 최선책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의 자산(부동산 등) 가치가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라면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셔서 회생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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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때 집에 문제가 생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윗집에 하자가 있어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무적으로는 아랫집은 공작물 점유자인 임차인(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해당 하자가 점유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윗집에 해당 하자를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사전예방적) 청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윗집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선은 토지공사측에 연락을 해서 윗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신 후 원만한 해결책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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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담보로 채무 - 집주인 방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 통지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후에는 양수인에게 채무(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을 가지고 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고, 양수인이 양수금(보증금)을 청구하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변제하면 되지만 만약 임차인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채권양수인(대부업체)에게 이를 변제해야하고 임차인을 상대로는 지급한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대부업체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되므로 임대인이 중복해서 보증금 채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차인 소유의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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