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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미소짓게만드는진달래
그래도미소짓게만드는진달래

전세) 집주인이 계약 완료 후 3개월 뒤 말을 바꿉니다.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조건을 걸었는데 집주인이 자신이 전세보증보험 2년치를 전액 납부할테니 내가 건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거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보험이 자신이 생각한것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 보증 범위 80%로 하거나 임차인인 제가 25% 부담해달라라고 말하네요. 아니면 기간을 다르게 하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엔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임대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몇차례 의견을 나누다가 일딴 1년치만 백프로 하겠다. 그이후엔 임대법대로 하시죠라고 말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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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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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2년이 보장되고, 사안에서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보험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수수료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고, 2년 기간 중 1년 기간에 대해서만 임대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면 이는 계약위반으로 보이고, 따라서 나머지 1년분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