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후 중도해지 문의드립니다
23년 최초 전세만기 3개월전에 집주인께 전세연장의사 밝힘
보증금 올려달래서 해당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기존세입자의 연장갱신계약" 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장갱신된 계약이라면,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규정 준용되어 중도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