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금년도 연봉 인상 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별도 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에 서명한 연봉계약의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물론 이전 연봉계약의 임금자체가 현재의 최저임금보다미달된 금액이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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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와 급여 한달치 위로금 준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와 퇴직금 모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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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식대를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받는 월급여로 식사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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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01일~03월03일 유급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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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혼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인 상용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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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직연금 관련하여 궁금한부분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원래 받아야 할 퇴직연금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 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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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언제까지 보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문서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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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안하면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 방식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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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경영악화에 의한 퇴사 -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도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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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4대보험 신고를 늦게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뒤늦게 신고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일단 납부처리가 되더라도 다음달에 실제 휴직일에 맞춰 정산이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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