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걸설업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31일까지 근무 하고 퇴직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근로자로 등록되어있고 월급제로 받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언제쯤 신청해야 할까요?
일용직근로자로 잡혀있어서 다른 알바도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아닌 건설업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해 잘알고 계신분들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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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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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무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상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일용직 근무만 하셨나요? 최근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하셨고, 최근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여러 사업장 합산해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마지막 일용직 근무하시고 14일이 지나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일자를 확인하려면 이전 근무일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이지만 퇴사일 기준 3주정도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