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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늑대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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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대학교 교직원이 되고 싶은 한 청년입니다.

이유는 일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일반 정직원 말고 무기계약직등 도 일반 정직원과 대우나 연금등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우 등이 차별이 없는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학교의 일반 정직원과 무기계약직의 대우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직원과 무기계약직의 채용방법과 자격 요건이 다른 만큼 보수 등 처우도 정직원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교직원과 무기계약직 모두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는일에 따라 수당 및 복지 등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실제 어느정도로 다를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채를 통한 정직원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근로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도 법적으로는 정규직의 일종이지만, 처우 등에서 차이가 보통 있기 때문에 중규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대체로는 정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무할 수 있는 기간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그 밖의 복리후생이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대부분의 상에서 정규직과는 다릅니다. 적용되는 근거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처우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