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제 계약직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구분이 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계약직으로 만 2년 이상을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시기가 명확하게 기재가 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시작은 있으나 종료시기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작성, 서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해고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와 자발적인 퇴사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이 정규직과 동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도 예외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만 55세를 넘어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만 2년 이상을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