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갑자기코믹한우동
갑자기코믹한우동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항 질문드립니다??

오는 7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신청은 다음주에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 신청 후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쉬면 됩니다. 쉬면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줍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고용 24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30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사업주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청한 개시일부터 육아휴직이 개시됩니다.

    해당일부터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