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육아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7월15일자 육아휴직이라면
언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70조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말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라.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경과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고용24 사이트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또는 추후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는바,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 2026.7.15.이고 1년간 사용할 예정이라면 2026.8.15.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2027.7.14. 이후 12개월 이내인 2028.7.14.까지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