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직원 전환시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알바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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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로 후 퇴사, 곧바로 동일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계약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부서에 일을 하더라도 동일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전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공백기간이 6개월이 될 것 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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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도중 알바비 급여입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소명자료라고 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면 이후부터는 알바 등을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특정사업장에 일했다고 하여 본직장에 일한 사실이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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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과 근로계약일(취업신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출근일인 6월 1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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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등록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최종직장(A) 1곳만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회사라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 직장의 기간에대한 이직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23.11.09~24.07.01의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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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족수당은 소득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늘이라도 구청직원에게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법이나 지침 등에 유족수당은 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구청 직원이 이를 토대로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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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투잡이라면 두개 직장 모두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A직장만 퇴사를 하고 B직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B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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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몬 후기에 올린 글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 근무 중 괴롭힘이나 노동법위반에대해서는 퇴사후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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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인센티브가 아닌 연봉에 포함인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을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인센티브 조건과 금액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지급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조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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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보상 범위가 혼동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그러한 보상의무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기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 채용시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로 정해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나오기 떄문에 회사에서 보상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후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해 근로자가 산재로도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등으로추가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구제척인 손해액의 범위는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이 됩니다. 요양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질문자님도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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