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기준 근무시간에 따른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임금은 2,096,270원이고 연봉은 25,155,240원이 됩니다.한주 45시간 근무시 월 임금은 2,418,709원이고 연봉은 29,024,513원이 됩니다.한주 50시간 근무시 월 임금은 2,745,562원이고 연봉은 32,946,74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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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상표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며 상표권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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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일과 급여가 바뀔 경우 갱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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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총 26개를 기준으로 아내분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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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근이라는 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용어와 상관없이 조기출근이나 연장 등을 통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부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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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4대보험가입시 임금을 원천세공제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천세 공제후 지급해도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게 맞습니다. 사정이 있어 가족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경우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가족계좌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 문서를작성하여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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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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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법에 따라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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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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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일을 그만뒀을 때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라고 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개인계좌든 사업장계좌든 어느 것으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임금은 최저시급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되었다면 최저시급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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