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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호화로운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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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6번코드 확인할때 근로자한테만 확인하나요?

26-3번코드 징계해고정도는 아니지만사업주가 퇴직을구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로 이직확인서가 처리가됐는데 고용노동센터가서 실업긎여 신청할때 센터측에서 회사측한테 확인 전화같은거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한테만 무슨일인지 확인하고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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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때는 실제 이직사유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6-3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별도 확인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회사측과 근로자에게 모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3번 코드(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분류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실제 권고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이직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회사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연락(유선 또는 공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한테 별도 연락을 하지는 않고 퇴사사유에 대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상실사유 구체적사유 3번은 예외적으로 업무능력 부족, 상사와의 불화 등으로 중대한 정도의 귀책은 아니라고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고 담당자에 따라 확인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고용센터는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이직사유 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근로자에게만 확인하고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에 모두 연락을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