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6번코드 확인할때 근로자한테만 확인하나요?
26-3번코드 징계해고정도는 아니지만사업주가 퇴직을구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로 이직확인서가 처리가됐는데 고용노동센터가서 실업긎여 신청할때 센터측에서 회사측한테 확인 전화같은거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한테만 무슨일인지 확인하고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때는 실제 이직사유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6-3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별도 확인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회사측과 근로자에게 모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3번 코드(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분류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실제 권고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이직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회사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연락(유선 또는 공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한테 별도 연락을 하지는 않고 퇴사사유에 대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상실사유 구체적사유 3번은 예외적으로 업무능력 부족, 상사와의 불화 등으로 중대한 정도의 귀책은 아니라고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고 담당자에 따라 확인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고용센터는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이직사유 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근로자에게만 확인하고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에 모두 연락을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