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질문
5인이상 사업장이고 3년조금 안다닌 회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나간다고하면 위로금한달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연차 안쓴거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초반에 야간근무한거 수당을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받을수있는지
연차수당이랑 야간근무수당을 요구하면 위로금을 안줄까해서 그만둔상태에서 위로금한달받고나서 연차수당이라 야간근무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아님 연차수당은 나가기전에 요구하고 야간근무수당을 나중에 요구하는게 나은지 알고싶어요~ 야간근무수당의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위로금과는 별개의 임금채권으로 지급 의무가 따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이라도 연차수당은 요구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도 증거가 있다면 퇴사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므로, 출퇴근기록, 문자, 단체채팅 등의 간접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위로금과 함께 다른 수당 청구에 대해 불리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어려울 경우 퇴사 후 위로금을 받은 다음, 별도로 체불임금(연차·야간수당) 진정을 넣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위로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받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사용자와 협의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씁니다. 다만 명확한 증빙없이 구두로는 노동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전에 연차수당의 지급과 과거에 근무하여 받지 못한 야간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미사용하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무는 발생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받지 못한 법정수당은 별개입니다. 퇴사하고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