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일경우 잔여 연차수당 지급은 어떡해되나요?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영상 문제등으로 권고사직처리를 요청받았는데 연차수당이 어떡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안받는걸로 했을때 따로 실업급여신청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한 번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가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어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과 연차휴가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향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2년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총 26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때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며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뜻하며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사유에는 권고사직도 포함되며 실업급여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일경우 잔여 연차수당 지급은 어떡해되나요?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잔여연차수당은 퇴직하면 지급해야합니다
권고사직여부와 무관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이미 합의한 이상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권고사직 등 퇴사사유에 관계 없이 잔여 연차수당이 있고,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되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3개월 이상된 근로자에게 해고 전 30일의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일경우 잔여 연차수당 지급은 어떡해되나요?
-> 연차수당은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안받는걸로 했을때 따로 실업급여신청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잔여연차가 있으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연차수당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요청 상관없이 회사가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정산해주지 않으면 요청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사용자의 사직 권유 및 근로자의 승낙)일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과 상관 없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발생분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권고사직 요건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