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해고통보 시 근로자가 할 수있는 조치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당하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것들이 있나요?
얼핏 듣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떤 처리를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위에 건으로 수당 및 금액적보상이있다면 그와 별개료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와 권고사직은 별개입니다.
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직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다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현재 권고사직을 한 상태인지 해고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세부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다소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계약 종료를 권하고 근로자도 동의를 하여 합의해지를 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이어가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종료된 즉 해고가 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사유와 절차 모두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다투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통상임금 30일치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적용)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즉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사업주의 위로금 지급 등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했다면 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