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경우(한달전 알림 없었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때,
1.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중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병행은 안되고, 둘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야 하는 건지요?
2. 만약 하나만 해당된다면, 먼저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별도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납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중복적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개다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이후라도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항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5인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노동청 진정과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다른 사건이며 양 기관에 진정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중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병행은 안되고, 둘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야 하는 건지요?
-> 해고예고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는 별개이므로 각각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중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병행은 안되고, 둘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야 하는 건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하나만 해당된다면, 먼저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별도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납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 못하지 않습니다. 보통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둘다 할 수 있습니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가 취소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