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랑 퇴직금 동시에 수령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손가락 골절 수술로 상해장애를 얻어 이의 통증으로 퇴사하게 되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받을 수 있나요? 1년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로 인하여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시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며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급여와 별개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가락 골절로 인한 상해·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치료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의학적 사유를 입증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퇴사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각각 요건이 다르며 별개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요건에도 충족한다면 두가지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13주 이상 치료를 요하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시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질병으로 인해 요양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시 3개월 기간에서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시 받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을 때 지급대상입니다.
단 말쓰하신 상해장애 통증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라 보이며 이경우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고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전환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