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6월 3일부터 25년 1월 10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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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일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무급의 기간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시간을의미하기 때문에 8시간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회사에서 체크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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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2개월 이상에 포함 된 근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고 24년 1월 15일부터 25년 1월 14일까지 일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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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조건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퇴사를 하면 1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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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래 다녔다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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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사직일 이전 퇴사에 대해 권유를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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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산정시점에 따라 퇴사자 및 신규 알바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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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 둘 때 얘기하고 신거 하면 주휴수당 빋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이 없는것으로 하였어도 무효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급여이체내역을출력하여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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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을 전부안받고 재입사하고 지금 다시 퇴사하게 됐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디서 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재입사한 시점인 2019년 부터 퇴직금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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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양식이 없습니다. 회사에 양식이 없다면 인터넷 등에 사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부서장분께 제출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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