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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익살스러운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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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제퇴사 당했어요....

제 남편이 얼마전 특수청소를( 쓰레기집청소 밎 폐기물정리) 했는데요

공고에는 오전 8시30분 ~오후8시 퇴근이길래 면접을 갔는데

간혹 자정 12시가 넘을때까지 일하기도 한다길래

면접시 애기때문에 오후 10시까지는 들어가야한다니깐 그보다 늦게 끝나는 날이 많지는 않으니 상황맞게 퇴근시켜주기로 했기에

3월 4일시작으로

5일간= 수습기간 = 일당 10만원

그 이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 6일간 = 일당 13만원

총 11일간 일했는데

(거의 매일 오후 9시30분에 퇴근)

갑자기 밤에 사유도 없이 내일부터 함께 일할수 없다면서

나오지 말라는겁니다

계약서는 4월에 작성하자하면서 미작성한 상태고요 임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퇴신통보를 미리 말해준것도 아니고 급 강제퇴사 처리하니 너무 억울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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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경우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