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03.01.생인데 정년퇴직일자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정년의 도달한 날의 다음날 또는 도달한 달의 말일자로 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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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하면 이직한 회사 출근 날짜랑 겹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여 일하지 않는 기간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타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해 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물론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일부 기간이 겹치는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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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상여금이 아닌 명절급여니깐 반납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니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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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연금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적립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회사는 추가로 적립해야 합니다. 네 올해 24일에 신규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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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부분 알려주실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6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1월 급여가 세전 1,270,000원이면 고용보험 (0.9%) 11,4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4,120원, 지방소득(10%) 410원이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자체를 미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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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1일과 대체공휴일 각각 공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쉬더라도 대체공휴일 근무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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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 받을때 실업급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80일 산정시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기간만으로 계산이 됩니다.법에 따라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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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대표님 안 보내주고 조기퇴사하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 손해소송 할지도 모른다고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가 어렵다면 퇴사통보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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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사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인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인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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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정 급여가 생길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현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시 알바 등을 하여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물론 계약만료 등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한달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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