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일하지 않는 기간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해 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물론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일부 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