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년퇴직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 퇴직일로 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이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1965년 3월 1일생의 경우, 2025년 3월 1일에 만 60세가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 등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2025년 3월 1일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 등의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