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끝없이에너지넘치는수달
끝없이에너지넘치는수달

퇴사하려는데 대표님 안 보내주고 조기퇴사하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 손해소송 할지도 모른다고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홈미입니다.

작년 4월에 현 회사에 입사했고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1년의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회사가 항상 직원이 부족해요. 입사할때는 4명 직원이 있었고 그 이후도 4명 이상이 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작년 12월부터는 저만 남았어요...맞아요, 온 회사에서 제가, 직원 한 명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2달 넘었는데도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네요.

제가 AI전공 졸업인데 회사가 작고 자금이 부족하고 AI인프라 아예 없고 해서 제가 입사한지 1년 다 돼가는데 AI쪽 엄무를 한 적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전혀 못하고 직원도 없고 연봉도 안 좋고...등등 이유로 작년부터 퇴사하고 싶어졌는데

제가 가면 이 회사가 직원이 한명도 없어서 어떡하냐 걱정돼서 계속 다녔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못 참아요. 회사가 회사의 고충이 있는데 저도 제 발전과 미래를 고려해야 하는 고충이 있죠.

그래서 다른 회사를 찾고 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대표님 아래와 같은 말이 안되고 앞뒤도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는데 넌 그전에는 나갈 수 없어

  • 넌 나가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보니까 이거 내가 피해소송을 할 수 있거든

음...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모든 근로자가 조기 퇴사 할 수 있고 퇴사 1달전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이 그만두기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보고 소송을 할 권리가 있는데 피해를 본다고 해서 소송이 다 성공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직 중 회사에서 퇴사하고 싶다면 사직서 제출 등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일은 가능하면 30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손해배상이니 소송이니 하는 협박에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기에 근로자는 사실상 퇴사 시 제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지 않고 퇴사한 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더라도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 합의나 사직통보 기간의 도과로 종료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과실비율에 대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기간이나 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이 사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하며,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을 거부하여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당기 후의 1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660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가 어렵다면 퇴사통보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1개월 전 퇴직 통보를 약속한 경우 이를 위반한 퇴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사용자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본인 상황을 소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