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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사전고지 없이 권고 사직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꼭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할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그리고 위로금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동의를 조건으로 위로금 지급에 대해 회사와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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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달이라 유급휴가 발생전인데 이틀 쉰 경우엔 급여책정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무급휴가나 병가 등으로 쉰 경우라면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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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인매장 근무간 휴게시간에 대기를 하게되면 시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출산휴가직원 급여 산정 시 주말급여 지급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급여의 경우 월급여 x 3일 / 30일로 일할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급여 계산방법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 수령액 기준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2,100,000 x 90%로계산하여 1,890,000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협상 전 퇴사 시 정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통상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소급적용의 요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 정기성 고정성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이 정기적이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수를 의미하므로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지급은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일수 산정시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일을채우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 16시간 근로자인데, 하루 더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여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하는지와 출장여비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기관 내부규정을 확인해야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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