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직수당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a 직장에서 2월달까지만 근무하자는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 올 2월까지 계약은 만료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b 직장도 파트로 근무하면서 4대 보험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직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a,b 직장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B직장을 먼저 퇴사한 후 A직장을 퇴사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실직수당이 의미하는 것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두 회사에서 모두 이직한(퇴사한) 상태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